*Fasoo가 추천하는 오늘의 IT 용어
Least Privilege (최소 권한 원칙)
Least Privilege (최소 권한 원칙)은 사용자, 애플리케이션, 시스템이 특정 작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접근만을 허용하도록 보장하는 원칙입니다. 이 접근 방식은 권한을 제한해 데이터 유출과 무단 접근의 위험을 최소화하고, 자격 증명이 유출될 경우 잠재적인 영향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. 최소 권한 원칙을 구현하려면 접근 제어를 세심하게 관리하고, 권한이 현재의 업무 책임과 운영 필요에 맞게 유지되도록 정기적인 감사가 필요합니다. 이 원칙은 강력한 데이터 보안을 유지하고 민감한 정보가 오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중요합니다.
문의하기
전문 컨설턴트
만나러 가기
FDI go
찾아가는 세미나
더 자세히 보기
